배성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가스타이머 콕 보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최근 가스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되고 있지만, 무색무취인 가스의 누출 인지가 매우 어려워 가스사용 부주의로 인한 화재 예방을 위한 가스타이머 콕 보급·지원을 목적으로 발의, 지원대상 선정 및 절차, 보조금 지급방법 및 환수조치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시의회는 시에서 제출된 부서 의견에 따라 보조금 지원대상을 65세 이상 노인·치매환자·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한부모가정·경로당 등에 설치비용의 전부 그 밖의 경우에는 최대 100분의 50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아울러 육종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곤충산업을 새로운 부가가치 소득원으로 육성·지원해 관련 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발의해 원안가결됐다.
조례안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 목적, 곤충산업 육성계획의 수립과 전문인력의 양성, 기술개발의 촉진, 곤충생산단지 및 체험학습장 조성, 곤충산업의 산업화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통과된 조례안은 23일 제22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천안=김한준 기자 hjkim7077@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