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은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위반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A(32) 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2012년 8월 1일부터 지난해 말까지 KAIST에서 위촉행정원으로 일한 A 씨는 가짜 학교 도장을 만들어 서류를 위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이 도장으로 계약서를 꾸며 컴퓨터 판매업체로부터 노트북과 데스크톱 컴퓨터를 대량으로 납품받은 뒤 중고 매매업자 등에게 시세의 60∼80% 수준으로 되판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 씨가 이렇게 납품받은 컴퓨터가 50억 원어치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A 씨는 임기 만료로 퇴사한 후에도 업무 인수인계를 한다며 출근해 판매 업체 24곳에서 컴퓨터 수백대를 납품받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24곳 업체에서 28억 가량을 떼먹고, 중고 매매업자 등에게 컴퓨터를 되판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사실은 피해 업체 신고로 KAIST가 내부 감사를 벌여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검찰에 고발하면서 드러났다.
KAIST 관계자는 "교직원을 대상으로 보안을 강화하고 연구비 카드의 사적 사용을 금지하는 조항을 명문화하는 등 비슷한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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