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 합동 지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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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 합동 지도단속

  • 승인 2019-05-21 07:59
  • 김원주 기자김원주 기자
추가사진자료(2019.05.20.)금연지도 합동단속 (2)
영덕군은 오는 5월 26일까지 금연 환경조성과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해 합동 지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0일부터 시작된 이번 단속은 영덕군보건소, 금연지도원, 영덕경찰서가 함께 합동지도단속반을 구성하여 공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집중 단속 대상은 국민건강증진법 및 조례로 지정된 금역구역으로 PC방, 실내체육시설, 일반음식점 등이다.

또한 12월 31일부터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시행중인 유치원 및 어린이집 시설 경계선 10m이내 흡연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단속 내용은 금연시설 시설기준 준수 여부 점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전자담배 및 신종담배 흡연행위 등이며 위반자에 대해서는 최고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미옥 영덕군보건소장은 "이번 지도 단속을 통해 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제도가 완전 정착될 수 있도록 금연 지도 점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덕=김원주 기자 kwj8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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