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난 17일 제1차 회의를 통해 이윤희 부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의원 공무국외활동 전부 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7명인 심사위원단이 민간인 5명을 포함해 총 9명으로 확대하고 위원장은 민간인을 위촉하도록 했다.
또한 출장계획서도 출국일 40일 전에 제출하도록 명시했으며 출장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역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했다.
출장 목적과 다르게 활동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비용을 반환토록 한 규정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운영위원회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2개 안건도 원안 가결 했다.
또한 시의회 홈페이지 민원처리 기한 준수 등 16건의 지적사항을 담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으며 노종용 의원이 제출한 긴급현안질문의 건도 가결했다.
이재현 위원장은 "의회사무처를 대상으로 한 예산결산 예비심사에서 4개 성과지표 중 2개 지표가 미달성됐다"며 "성과 중심으로 지방재정이 운용될 수 있도록 철저한 업무분석 등을 통해 신중을 기해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세종=오희룡 기자 huily@
지난 17일 세종시의회 운영위언회 1차 회의가 열렸다.(사진제공=세종시의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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