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희 홍성군의회 의원. 홍성=유희성 기자 |
18일 홍성군의회에 따르면 이병희 의원은 전날 열린 제260회 제1차 정례회 5차 산업건설위원회의 군 환경과·허가건축과 행정사무감사에서 "홍성군내 모 금고가 주유소를 건설하면서 바로 뒤 영업장 앞에 격벽을 세우는 등 주민과 협의가 안 된 것 같다"며 "시간이 길어지더라도 이런 갈등을 최소화 한 뒤 허가를 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의원은 "타인의 영업장 출입문 바로 앞에 주유소 격벽을 친다는 금고의 행태는 사실상 격벽 뒤 상인들은 영업하지 말고 나가라는 것"이라며 "이런 상황을 보면 나중에는 결국 주변 영업장들이 금고의 주유소에 흡수(헐값 매입 확장)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허가 부서에서는 당연히 이상이 없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 허가를 해줬겠지만, 법 앞에 사람이 있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고 보완조치도 했으면 좋겠다"면서 "어렵겠지만 허가 전에 충분히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집행부는 "주유소 뒤 상가 피해 최소화를 위해 약 3m 폭의 길을 내주는 것과 향후 주유소에서 상가를 매입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다"며 "이번 사례처럼 도시계획 해제로 인해 길이 막히는 상황이 군내 5건 정도 있는데 군에서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중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성=유희성 기자 jdy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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