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성희 기자 |
만취한 운전자가 음주측정을 거부하면서 경찰관들을 향해 소리를 높였다. 측정 결과, A 씨는 면허취소처분을 받았다.
25일 자정, 가칭 ‘제2 윤창호법’ 시행에 맞춰 갈마동 갈마육교 부근 도로에서 음주운전 특별단속이 시작됐다. 24일 11시 48분이 되자, 경찰차 세 대가 단속지점 부근에 도착했다. 11명의 경찰관들은 단속을 피하기 어렵게 큰 도로에 수십개의 야광 안내등을 설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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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의 지인은 음주 측정이 부당하면서 "내 돈으로 산 초코우유 왜 A 씨에게 건네지도 못하느냐"며 경찰과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다.
같은 시각, 다른 만취한 운전자가 적발됐다. "15분 전에 둔산동에서 맥주 한병 반을 마셨다"는 B(28)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6%였다. 면허 취소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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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윤창호법' 시행 첫날, 1시간여 만에 한 단속지점에서 3명의 음주운전자가 나왔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기준은 혈중알코올 농도 0.1에서 0.08로, 면허정지기준은 0.05%에서 0.03%로 강화됐다.
둔산경찰서 한태규 교통조사계 경사는 "이젠 술을 한 잔만 마셔도 단속대상"이라며 "술 마신 다음날에도 숙취운전 위험이 있으니 대중교통을 이용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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