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시행 첫날 음주단속] 단속 1시간여만에 음주운전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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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시행 첫날 음주단속] 단속 1시간여만에 음주운전 속출

대전 갈마지하차도 등 모두 3곳에서 일제 단속
강화된 법에 따라 1시간여 만에 면허 취소 3명

  • 승인 2019-06-25 18:09
  • 신문게재 2019-06-26 5면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20190625-윤창호법 시행 첫 음주단속6
사진=이성희 기자
"좀 이따 할게요. 아 한다고요~!"

만취한 운전자가 음주측정을 거부하면서 경찰관들을 향해 소리를 높였다. 측정 결과, A 씨는 면허취소처분을 받았다.

25일 자정, 가칭 ‘제2 윤창호법’ 시행에 맞춰 갈마동 갈마육교 부근 도로에서 음주운전 특별단속이 시작됐다. 24일 11시 48분이 되자, 경찰차 세 대가 단속지점 부근에 도착했다. 11명의 경찰관들은 단속을 피하기 어렵게 큰 도로에 수십개의 야광 안내등을 설치했다.

20190625-윤창호법 시행 첫 음주단속1
사진=이성희 기자
12시 23분. A(38) 씨가 단속에 적발됐다. A씨는 신분증 제시, 음주측정 모두 거부했다. 단속 된지 20분이 지나고 나서야 A 씨는 음주측정에 응했다. 음주측정 거부 3회 반복, 총 20분이 초과되면 현행법상 면허취소다. 측정거부로 시간을 끌어 음주 수치를 떨어뜨리려던 A 씨는 태연하게 흡연하며 지인에게 전화까지 걸었다.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36% 수치가 나왔다.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수치다.



A 씨의 지인은 음주 측정이 부당하면서 "내 돈으로 산 초코우유 왜 A 씨에게 건네지도 못하느냐"며 경찰과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다.

같은 시각, 다른 만취한 운전자가 적발됐다. "15분 전에 둔산동에서 맥주 한병 반을 마셨다"는 B(28)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6%였다. 면허 취소에 해당한다.

20190625-윤창호법 시행 첫 음주단속7
사진=이성희 기자
12시 40분경 또 적발자가 나왔다. "5분 전에 소주 한 병 정도를 마셨다"며 "집에 가는 길"이라며 자신의 상황을 차분히 설명했다. 같이 차를 타고 있던 C 씨의 친구는 "왜 걸리냐"며 C 씨를 탓했다. C(28)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1%였다. 40여분 전까지만 해도 면허 정지 수준이었지만, 제2의 윤창호법 시행에 따라 면허 취소 수준이 됐다.

'제2 윤창호법' 시행 첫날, 1시간여 만에 한 단속지점에서 3명의 음주운전자가 나왔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기준은 혈중알코올 농도 0.1에서 0.08로, 면허정지기준은 0.05%에서 0.03%로 강화됐다.

둔산경찰서 한태규 교통조사계 경사는 "이젠 술을 한 잔만 마셔도 단속대상"이라며 "술 마신 다음날에도 숙취운전 위험이 있으니 대중교통을 이용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20190625-윤창호법 시행 첫 음주단속3
사진=이성희 기자
한편, 이날 음주단속에서 운전면허정지 6건, 운전면허취소 6건 등 12건이 적발됐다. 경찰은 유흥가와 식당, 유원지 등 음주운전 취약장소와 자동차 전용도로 진·출입로 등에서 20~30분 간격으로 장소를 수시로 옮기는 등 스폿이동식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방원기 기자·김연정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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