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핀테크 기업 투자 길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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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핀테크 기업 투자 길 열렸다

정부,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확정
투자 절차도 사전승인→사전신고로 간소화

  • 승인 2019-06-27 17:03
  • 백운석 기자백운석 기자
정부가 핀테크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신기술이 있으면 금융회사의 100% 출자가 가능하도록 하고, 투자 절차도 사전신고로 간소화키로 했다.

정부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8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과 ‘연안해운 공공성 강화대책’을 심의·확정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금융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핀테크 전 분야에 걸쳐 낡은 규제를 개선하는 종합적인 규제혁신 방안을 논의했으며, 총 188건의 과제 검토 결과 150건(79.8%)을 수용해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주요 규제혁신 방안은 핀테크 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핀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신기술이 있는 핀테크 기업에 대해서는 금융회사의 100% 출자가 가능하도록 하며, 투자 절차도 사전승인에서 사전신고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신기술의 금융서비스 적용기반을 확대해 신기술의 법적 불안정성을 해소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금융서비스 제공시 관계기관 합동으로 자율적 기준을 수립해 인증·보안 기준을 마련하고, 블록체인 기반 금융서비스에 대한 적용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블록체인 기반 금융서비스 감독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금융지주 계열사 간 고객 정보공유 허용범위에 대한 해석을 명확히 하며, 공유기간을 조정해 금융지주회사 데이터 규제를 합리화 하는 한편, 카드 가맹점 매출정보에 핀테크 기업이 접근할 수 있도록 가맹점의 정보제공 동의를 전제로 오픈 API를 구축하기로 했다.

최초 실명확인 및 생체정보 등록이 이뤄진 계속거래 고객은 주민등록증 없이도 생체정보를 활용해 거래를 하고, 법인 및 미성년자라도 대리인이 비대면으로 지점 방문 없이 계좌개설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 핀테크 기업뿐 아니라, 기존 금융회사들의 디지털 혁신도 적극 지원키로 했다.

금융회사 등의 전자금융거래 약관 제·개정시 사전보고 의무를 완화해 전자금융업무의 자율성을 높이고 은행·보험·증권 각 권역별로 디지털 업무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규제혁신을 통해 금융과 핀테크 결합의 가속화와 금융소비자 이익 보호, 온라인 금융거래 편의성 제고가 이뤄지고 금융분야가 4차 산업혁명 확대의 신기술 테스트베드가 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이 같은 규제혁신 방안이 신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 법령 개정 등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도서민·교통약자 등에 대한 안정적인 해상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해 연안해운 공공성 강화 대책을 심의·확정했다.

도서민 이용빈도가 높은 1000여개 생활구간의 운임을 기존 40%에서 70%까지 대폭 할인하고,실생활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5톤미만 소형 화물차 운임을 50%까지 할인해 도서민 교통비 부담을 낮춰주기로 했다.

도서민의 1일 생활권 지원범위를 1일 2왕복 이상 항로까지 확대하는 등 충분한 육지 체류 시간을 보장하기로 했다.

도서민의 사진정보를 도서민 정보시스템에 등록하면, 별도의 신분증 제시 없이 발권과 승선이 가능하도록 해상교통 인프라를 확충키로 했다.

세종=백운석 기자 b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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