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시내버스 파업 쟁점은 '임금인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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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시내버스 파업 쟁점은 '임금인상률'

15일 노사정 간담회 진행...16일 노동쟁의 조정회의에서 협상 결렬 시 파업 현실화
노조 7.67% VS사측 2% 임금인상 입장차 커

  • 승인 2019-07-15 16:22
  • 신문게재 2019-07-16 2면
  • 이상문 기자이상문 기자
버스정류장
대전 시내버스 노조가 내년 주 52시간제 시행을 앞두고 사측과의 임금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17일 파업 돌입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전시와 시내버스 노사는 15일 대전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 회의실에서 노사정 간담회을 갖고 임금단체 협상 타결을 위한 논의를 가졌다.

앞서 시내버스 노조는 지난 10일 실시한 파업 찬반투표에서 조합원 1567명 가운데 1409명이 투표해 83.7%인 1324명이 파업에 찬성했다.

시내버스 노조는 "11일과 16일 등 2차례 조정에서 사용자 쪽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17일 첫차부터 운영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내버스노조는 대전버스노조는 그동안 대전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 5차례에 걸쳐 임금 및 단체협약에 관한 교섭을 벌여 왔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지난 1일 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 신청을 냈다.



시내버스 노사는 지난 11일 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실에서 1차 조정회의를 열어 임금 인상안과 월 근무 일수를 논의했으나 합의하지 못했다.

대전 시내버스 노사 협상의 최대 쟁점은 내년 주 52시간 근무제 확대 적용에 따른 월 근로일수 보장 범위와 임금인상률이다.

준공영제를 시행 중인 대전의 경우 시내버스 업체는 13곳, 운수종사자는 2400여 명에 달한다. 이들 업체는 모두 50인 이상 299인 이하 사업장이어서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는 시점은 내년 1월부터다.

현재 근로 형태로는 주 52시간 근무제를 넘게 된다. 한 주는 5일(45시간), 그 다음 주는 6일(54시간) 근무를 반복하는 근무 체계가 정착돼 있다.

노조는 임금 7.67% 인상과 월 209시간 기준 월급제 도입(손실보상 20만원)을 요구하고 있으며, 사측은 현재 근무 체계를 유지하며 1일 9시간 근무를 8.5시간으로 조정하면 근무 시간이나 임금 수준 변동이 없다는 입장이다. 부족한 부분은 보전해 시급 2% 인상을 해 준다는 입장이다.

특히 노조는 임금인상률에 대한 불만을 크게 표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열리는 시내버스 노사의 2차 조정회의에서 합의된 의견을 도출하지 못할 경우 파업은 현실화된다. 파업이 실제 이뤄지면 지난 2007년 11일간 장기파업 이후 12년 만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일차적으로 파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 과정에서 중재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만약의 파업 상황에 대비해서도 비상수송대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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