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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는 이날 임시회에서 충북도의회가 제안한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 건의안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을 함께 채택해 관련기관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방으로 이전한 기관과 기업 종사자의 자녀가 타 시·도 중학교에 재학 중이라도 부모가 근무하는 시·도 소재지 고교에 지원 가능토록 해 지역 간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협의회는 또 '출산장려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 '체육인 복지법 제정 건의안', '농업분야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개선 건의안' 등 모두 9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장선배 충북도의회 의장은 "시멘트 피해지역 주민들의 지원과 해당지역 균형발전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을 제안해 협의회 건의안으로 채택했다"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반영되면 충북혁신도시와 오송·오창 등지로 이전한 종사자들의 정착과 지역인재 육성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는 이시종 충북지사와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이 참석해 시도의장단을 환영했으며, 충북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청주=오상우 기자 osws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