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협상 줄다리기 충남 버스노사 "파업은 막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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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협상 줄다리기 충남 버스노사 "파업은 막겠다"

"13일 협상 타결은 안 됐지만 추석 전 마무리 지을 것"
"주 52시간제 따른 손실금 보전"..월급 인상액 11만~20만 원 줄다리기 중
"정년 60세에서 62세로 늘려야", "열악지역 근로자 우대는 지자체서 도와야"

  • 승인 2019-08-14 12:07
  • 유희성 기자유희성 기자
임금인상과 정년연장 등 처우 개선을 위한 줄다리기 협상을 진행 중인 충남지역 버스노사가 14일 "파업은 막겠다"는 큰 틀의 방침을 밝혔다.

양 측 모두 도민 불편이 없도록 일각에서 우려하는 추석기간 파업에 따른 교통대란까지는 가지 않는 선에서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충남세종지역자동차노동조합과 충남버스운송사업조합, 충남도에 따르면 노사는 주 52시간제 시행을 앞두고 지난 13일 임금협상을 벌였지만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협상탁자에 올라온 안건은 임금인상, 정년연장, 열악근무지역 우대 등 크게 세 가지다.



노조는 주52시간제 도입에 따른 근로시간 감소로 인한 손실보전 등의 이유로 월급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당초 47만 원 인상안이 알려졌고, 이후 30만 원, 현재 20만 원까지 인상폭을 낮췄다. 월 9만 원 인상을 주장하던 사 측은 11만 원까지 금액을 올렸다. 양 측은 이달 중 1~3차례(13~15차) 더 만나 임금 인상액에 대한 협의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노조는 또 현행 60세에서 62세로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도 요청했다. 난색을 표하던 사 측은 임금인상액에 따라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방침을 조정했다.

열악근무지역 우대와 관련해선 도와 지자체의 역할이 요구된다. 노사 양 측은 첫차가 늦고 막차가 이른 일부 시골지역과 달리 첫차가 이르고 막차가 늦은 천안 등 일부 도심지는 근무자들이 고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지자체에서 조례 등을 통해 친절수당 등의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노조는 "입장을 많이 좁혔다. 그러나 지역 의원과 도 및 지자체와도 조례 등에 대해 협의하고 확인할 것이 남았고, 임금은 양보해도 정년연장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사람 일은 모르지만 파업으로 도민에게 불편을 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충남세종자동차노조에는 충남 15개 시·군 시외버스 5개사, 시내·농어촌 버스 18개사 등 23개사 직원 2800여 명의 조합원이 소속돼 있다. 앞서 노조는 지난 5월 총파업 참여 여부를 묻는 투표에서 96.6%의 찬성률로 참여를 가결했다.


사 측은 "임금인상은 줄다리기 중이고 정년연장은 임금인상안 타결을 봐서 결정할 것"이라며 "열악한 환경의 도심 근로자에 대한 일종의 우대는 중앙교섭이기 때문에 불가능하고 천안시 등 지자체에서 별도로 지원해줘야 할 것 같다. 파업은 안 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오는 16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할 계획이었지만 철회하고 이달 중 1~3차례 만나 추석 전 협상을 마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내포=유희성 기자 jdy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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