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의 경우에만 지원되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를 중위소득 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도 본인부담금만 내면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출산가구도 9월부터는 5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90%까지 본인부담금을 지원받을 수 있고 기존중위소득 101~140%는 전과 동일하게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산모는 출산 예정일 기준 40일 전부터 출산일 기준 30일까지 군 보건소 건강증진팀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증평=박용훈 기자 jd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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