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대전 장애인콜택시(특장차)를 이용하는 지역 장애인들의 안전한 이동권 보장을 위해 차량 안전 점검과 운전 기사 복지 등 시스템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중도일보 17·18일자 1면 보도>
'장애인 콜택시'는 전국 시도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대전의 경우 차량 점검이나 안전 관리가 다른 타 도시와 달리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와 광주시의 경우 운전기사가 직접 정비소를 찾아가는 시스템은 같다. 하지만 정비 또한 '하나의 업무'로 처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대전시와는 운전기사의 급여 지급방식에서 다르다.
대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소속 운전기사들의 경우 수당제로 이뤄져 있다. 때문에 업무 시간에 정비를 받으러 가게 되면 손해는 볼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러나 서울도시공단 장애인콜택시와 광주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회원을 몇 명 태웠는지 와는 관계없이 월급제로 이뤄지기 때문에 기사들이 안정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다.
서울 장애인콜택시 운영처 관계자는 "이전에 수당제로 지급을 했었다"며 "그러나 최근엔 운전기사를 정직원으로 채용하기 시작하면서 월급제로 변경됐다. 그 덕에 업무 시간에 정비소를 가는 것에 대한 불만은 없는 편"이라고 말했다.
차량 일지 작성 부재도 문제다.
대구시설공단 나드리콜은 운전기사들이 매일 차량 일지를 작성한다. 작성된 일지를 통해 공단 직원과 운전 기사 모두 차량 관리에 신경을 쏟는 구조다.
대전복지재단에 따르면 8월 한 달 휠체어 전문 차량인 장애인콜택시 운행 건수는 1만8000건에 이른다.
또 7월부터 장애인 등급제 폐지로 인해 콜택시를 찾는 수요자들은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여 꼼꼼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전 장애인 콜택시도 서울이나 광주 등의 관리 체계를 벤치마킹해야 할 때다. 월급제를 도입하거나, 일지 작성 의무화 등이 요구된다.
대전복지재단 관계자는 "작년부터 장애인 콜택시 업무를 맡게 된 상황이라 업무 시간에 정비를 받게 되면 월급에 영향이 미치는 부분에 대해선 기사들과 이야기를 못한 상황"이라며 "기사들과 대화를 나눈 후 좋은 방향을 위해 고민해 볼 것"이라고 밝혔다.
김소희 기자 shk3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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