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태조사 대상은 특정급여 수급자(아동수당,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중 고위험 예측 위기가구 및 공동주택(공공임대, 민간임대, 일반아파트) 관리비 장기체납자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통보된 대상자이다.
또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비 체납 정보 제공을 받아 가구별 전화 및 방문을 통해 위기 상황 유무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실시하는 고위험 위기가구 실태조사를 통해 지원이 필요한 시민이 사회보장급여 대상에서 누락되지 않고, 복지급여를 적기에 지급받을 수 있는 복지체계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시는 혹시나 있을 위기가구인 독거노인과 노인부부 등 취약가구 전입 시에 읍면동 복지담당이 직접 방문해 상담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청 사회복지과 희망복지팀(☎.043-641-5363)으로 문의하시면 된다.
제천=손도언 기자 k-55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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