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공주시의회는 제21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창선 의원 징계의 건을 표결에 붙인 결과 6대 4로 부결 처리됐다.
이로써 이창선 의원은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공주시의회의 이날 표결에는 공주시의회 의원 12명 중 민주당 오희숙 의원이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 6명, 자유한국당 4명이 참여해 6대 4의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한국당 이창선 의원은 당사자로써 투표에 참여할 수 없었다.투표에 앞서 이창선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물의를 일으킨 점 시민들께 죄송하다"며 "예산심의를 하고 있던 중 이견이 있었다. 그런 정황 중 항암 약기운인지 모르겠지만 열이 받아서 불미스러운 일을 일으켰다"며 "어떤 결과든 겸허이 받아드리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민들만 생각하고 의정활동을 펼쳤왔는데, 시민의 혈세를 감시하는 일에 몰두하다 보니 이같은 일이 벌어진데 대해 죄송하다"며고 심경을 토로 했다.
한편, 무기명으로 표결의 결과에 윤정문 공주시공무원노조위원장은 "공무원을 모욕하는 공주시의회는 해산하라"고 외치며 항의했다. 공주=박종구 기자 pjk0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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