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요창(국제특허파트너스 대표변리사, 금오공과대학교 겸임교수, 공학박사) |
여기서 산업재산권 중 특히 특허권과 실용신안권이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에 관한 권리라고 한다면 저작권은 문학, 학술, 예술의 범주에 속하는 창작물에 관한 권리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렇다면 저작권의 발생(發生)은 언제부터일까?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러나 지난 기고에서 이야기 한 바 같이 저작권을 등록하면 등록부에 기재된 대로 저작자와 창작일, 공표일이 추정되어 법적 효과가 있으며, 저작재산권 양도 등의 권리 변동사항은 등록을 반드시 해야만 제3자에게 법률적으로 대항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저작권의 존속기간과 범위는 어떻게 정해질까?
저작권은 저작자에게 부여하는 배타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공공의 이익에 반할 수 있다. 따라서 창작자에게 배타적인 권리를 보장하여 창작을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되 그 보호기간을 제한하고 기간 만료 후에는 누구나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조화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저작권법은 저작권보호기간을 원칙적으로 저작자의 생존기간과 사망 후 50년간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한·EU FTA 이행을 위한 저작권법(2013년 7월 2일부터 시행)에서는 저작권 보호기간을, 한·미 FTA 관련(2013년 8월 1일 시행)에서는 저작물을 제외한 저작인접권 보호기간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했다.
한편, 우리나라 저작권법에서 보호기간의 기산점은 ①저작자(공동저작물인 경우 맨 마지막 저작자)가 사망하거나 저작물을 창작 또는 공표된 다음 해, ②실연, 음반발행, 방송 등을 한 다음 해부터 기산하게 된다.
저작권은 크게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분류하는데, 많은 구체적인 권리들로 이루어져 있어 권리의 다발이라고도 이야기 한다.
먼저, 저작인격권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가지는 인격적 권리로서 저작자의 인격적 발현 또는 분리체로 간주해서 저작물을 다룰 때 저작자의 인격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부여되는 권리로 '저작물을 최초로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않을 권리'인 공표권과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 또는 저작물의 공표 매체에 자신의 이름을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을 권리'인 성명표시권,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인 동일성유지권으로 나눌 수 있으며, 저작인격권의 특징은 저작자만이 가지며 저작재산권처럼 양도, 상속 등이 불가능하고 저작자의 사망과 동시에 소멸된다. 그러나 저작자의 사망 후라도 저작물을 이용할 때는 저작자의 명예가 훼손될 만한 저작인격권 침해해위를 해서는 안된다.
다음으로, 저작재산권은 저작물을 일정한 방식으로 이용하여 경제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로 각각의 권리들은 독립적으로 행사하거나 양도 또는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그러나 저작재산권은 열거적 권리로서 비록 자신의 저작물과 관련된 행위라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권리가 저작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저작권자는 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통제할 수 없으며, 저작재산권에는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 저작물의 작성권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박요창(국제특허파트너스 대표변리사, 금오공과대학교 겸임교수, 공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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