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수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사진=연합 |
다만 '개발'보다는 '환경'을 강조하는 환경부 산하기관으로 이관된 만큼, 환경오염물질 배출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토지 분양과 관련한 내부 규정 자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등장했다.
국감장에선 최근 5년간 환경오염물질 배출위반이 51건에 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이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하수처리장과 정수장 등 수자원공사에서 환경오염물질 배출위반으로 적발된 시설이 29개, 건수가 51건에 달했다.
적발된 29개 시설 중 30%에 달하는 9개 시설은 2회 이상 위반했고, 5년간 총 6회 위반한 시설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15년 발암물질인 클로로포름 초과 배출로 지적받았던 정수장이 2018년 또 다른 발암물질로 알려진 사염화탄소 초과 배출로 적발되는 등 반복해 적발되는 시설 비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설훈 의원은 "수질 개선에 누구보다 앞장서야 할 수자원공사가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한 것도 문제지만, 반복해 위반하는 비율이 높다는 점이 더 큰 문제"라며 "재발 방지를 위해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수자원공사가 토지분양과 관련해 내부 규정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수자원공사가 조성 중인 4개 사업지구에서 분양대금 1577억 원을 받지 못하고, 이 중 93%가 계약해제 대상인데도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이 수자원공사에 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공은 부산에코델타시티, 구미확장단지, 구미하이테크밸리, 시화멀티테크노밸리, 송산그린시티 등 5개 사업지구에서 사업을 진행 중인데, 이 중 부산에코델타시티를 제외한 4개 사업지구 117개 법인과 개인으로부터 1466억원의 분양대금을 받지 못했다. 연체이자 111억원까지 더 하면 1577억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수공은 'K-Water 용지공급규정' 제48조에 6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지난 3년간 6개월 이상 연체로 계약해제된 것은 올해 시화멀티테크노밸리 단 1건에 불가했다. 연체 기간이 6개월 이상 연체 건수는 1·2차 중도금과 잔금 모두 합쳐 313건으로 전체의 92.8%를 차지한다.
신창현 의원은 "수자원공사가 만든 규정을 수자원공사가 안 지키고 있다"면서 "규정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고, 규정에 문제가 있으면 규정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훈희 기자 chh7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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