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호간척농업시범단지내에서 조사료인 총체벼를 경작할 농지에 불법으로 수도작(벼)를 수확한 모습 |
당진 대호간척농업시범단지에서 조사료인 총체벼를 경작할 농지에 불법으로 수도작(벼)을 재배한 것이 외부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현재 대호농업시범단지내에서 수도작(벼) 272.4ha, 타작물(총체벼) 283.5ha, 스마트팜, RPC 16.3ha 등 총 372.2ha의 농지에서 작물을 재배하고 있다.
이들 농지는 한국농어촌공사(이하 공사)가 당진낙농축산협동조합(이하 낙협)에 임대해 조합원들에게 농지를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조사료인 총체벼를 경작하는 농지 총 283.5ha 중 24ha 정도가 불법으로 벼를 재배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농어촌공사는 대호농업시범단지 조사료 재배 농지를 낙협에 임대한 계약조건을 보면 타작물를 재배하는 경우 1년 동안은 무료로 경작하고 2년차부터는 수도작(벼) 재배하는 임대료의 10%만 받고 있어 일부 조합원들이 임대료를 적게 내는 조사료를 경작할 농지에 불법으로 수도작(벼) 작물로 전환해 경작하는 등 불법이 성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낙협이 임대한 대호농업시범단지 타작물 농지는 조합원들에게 재임대해 타작물 재배 농지에서 경작한 수도작(벼)를 이미 일부분이 수확을 한 것으로 조사한 결과 드러났다.
공사 관계자는 "일부 조합원들이 조사료인 총체벼를 재배할 농지에 수도작(벼)를 재배하는 현장을 조사했다"며 "불법으로 벼를 경작한 농지에 대해서는 관계자가 입회한 후 벼수확을 하지 않으채 전량 사료용으로 수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공사는 "대호농업시범단지내에서 영농법인과 지난 2017년 수출용 쌀을 재배하는 조건으로 42ha의 농지를 계약하고 해마다 전량 수출 해 왔다"며 "올해 재배면적이 20ha로 줄어들어 수출용 쌀을 재배하는 업체는 계약조건에 맞추기 위해 바이어 계약사항 및 농기계 등을 구입하는데 투자했는데 이제와서 50%나 재배면적이 줄어들었다"고 하소연 하고 있다.
또한 영농조합이 수출용 쌀을 생산하던 농지에 당진시가 사업비 2억원(도비 30%, 시비 40%, 자부담 30%)을 들여 쌀 생산을 줄이기 위해 20ha의 사료용 총체벼 생산단지육성 시범 사업장을 만들어 타작물을 생산하는데 나서고 있다.
영농법인 관계자는 "국내용 쌀 생산과 전혀 상관도 없는 외국 수출용 쌀을 생산해 전량 수출, 외화 벌이에 일조하는데도 국내 쌀 생산이 과잉생산되고 있다"며 "일방적으로 벼 재배면적을 줄이는 정부시책으로 인해 수출용 쌀 생산까지 타격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당진=박승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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