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바이오메디컬 신성장 날개 단다...규제자유특구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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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바이오메디컬 신성장 날개 단다...규제자유특구로 지정

12일 특구위원회서 규제자유특구 7곳 지정
검체 확보 플랫폼과 상용화 검증 패스트 트랙 2건 규제 특례 적용
체외진단기기 개발실증, 상용화 편리해져

  • 승인 2019-11-12 17:45
  • 신문게재 2019-11-13 1면
  • 이상문 기자이상문 기자
대전시청1
대전이 도전 끝에 바이오메디컬 규제자유특구(이하 바이오메디컬 특구)로 지정됐다.

대전 바이오메디컬 특구에서는 바이오메디컬 관련 산업을 자유롭고 신속하게 개발할 수 있게 돼 국내외 바이오기업 유치와 관련 스타트업 창업이 잇따를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정부는 12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하는 최고 심의·의결기관인 특구위원회를 열고 대전 바이오메디컬을 비롯해 ▲울산(수소그린모빌리티) ▲경남 (무인선박) ▲전북(친환경자동차) ▲광주(무인저속 특장차) ▲제주(전기차 충전서비스) ▲전남(에너지 신산업) 등 7개 지자체를 2차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했다.

규제자유특구는 개별 단위 규제를 완화하는 규제샌드박스와 달리 지역 단위로 핵심규제들을 완화해 비수도권 지역의 신산업 육성을 집중 지원한다는 취지로 추진됐다.



특구법상 특구지정 기간에 제한이 없는데, 평균 4~5년 수준이 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앞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3월 전국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34개 특구계획에 대해 분과위원회 검토를 거쳐 지난 7월 1차로 전국 7개 지자체를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한 바 있다. 1차에 지정되지 못한 대전은 바이오 메디컬 사업을 보완해 2차 지정에 제출, 우선협의 대상에 포함된 이후 관계부처 및 분과위원회 등과 사업 내용에 대해 지속적인 보완 절차를 거쳐 왔다.

바이오 메디컬 특구는 대덕특구 일원 19만 2174㎡를 중심으로 검체 확보 플랫폼을 통한 신기술 체외진단기기 개발과 체외진단기기 상용화 검증 패스트 트랙 등 2건이 규제 특례로 적용된다.

현행 규제하에서는 양질의 검체확보 곤란했는데 규제 특례 적용으로 기업전용 인체유래물 공동운영 플랫폼 구축을 통해 제품화 연구임상 단계에서 검체확보, 신기술 제품화, 임상-인허가 코디네이터 등 신속한 원스톱 체외진단기기 개발 실증이 가능해진다.

또한, 신의료기술 평가 2년간 유예(시장 선진입 허용 기간 1년 연장), 평가유예신청서 서류 간소화(임상문헌 제출 면제) 등을 통해 신의료기술 사후평가 유예 및 제품의 유용성을 시장에서 조기 판단이 가능해진다.

바이오 메디컬 특구 지정으로 대전은 바이오산업의 글로벌 성장 메카로 거듭날 기반을 마련했다. 정부출연 연구기관과 기업연구소와 벤처기업의 연구가 탄력을 받으면서 바이오산업 성장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2023년까지 고용유발 776명, 생산유발 1029억원, 부가가치 유발 456억원 등의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바이오메디컬 특구 지정으로 특구사업자 제품 개발 기간 단축 및 신기술이 적용된 우수제품 출시로 글로벌 경쟁력 우위를 선점할 수 있게 됐다"면서 "추진 중인 보스턴형 바이오 랩센터럴 구축 사업과 연계해 바이오산업 육성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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