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봉명동 및 궁동 일원에서 참가자들이 합동캠페인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유성구제공 |
구에 따르면 14일 봉명동과 궁동 일원서 청소년들의 음주 등 탈선 예방과 불법영업 근절을 위해 유성경찰서, 외식업중앙회유성지부 등 유관 기관과 함께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약 50명이 참여해 대학가 주변 주류를 판매하는 일반음식점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주류 제공 금지 등을 안내하고, 봉명동 유흥업소 주변 호객행위 등 불법 영업에 대해서는 유성경찰서와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
고희숙 구 위생과장은 "최근 일반음식점과 유흥업소가 청소년 주류제공 및 호객행위로 행정처분 받는 사례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영업주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행정청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2개월과 호객행위를 한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명할 수 있다.
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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