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시는 절차상에 문제 일 뿐이다며 법적 판단이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며 시큰둥한 반응이며, 의회 역시 재량권이 충남도에 있는 만큼 책임 질 사항이 아니라며 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시민들은 계룡시의 모든 일은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야 해결이 되냐”며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는 의견과 “절차상에 문제는 공무원이 일을 하다보면 일어 날 수 있는 일이다”라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시민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룡 제1산업단지부지는 장기 미분양 용지로 2017년에 11월에 의료용 세탁업체가 세탁업 사업계획을 신청하자, 이를 승인 2018년 10월에 97억1289원에 용지를 매각하였으나, 의료용 가운이나 침대 시트 세탁과정에서 병원균이 옮겨 올 수도 있으며, 폐수가 하천이나 지하수로 흘러들어 갈 수 있다며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 행정소송으로 일시공사가 중단되는 일을 겪기도 하였으나, 현재 세탁공장은 90%이상의 공정을 보이며 준공을 앞두고 있는 상태다.
충남도는 계룡제1산단의 산업용 세탁공장 입주 추진에 관련 지난 5월 13일 충남도청 감사위원회 감사과에서는 종합감사결과 우수시책과 모범사례로 선정하였다. 또한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규제혁신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공무원 적극행정 규제혁신 최우수상으로 선정하여 다음 달 포상금 3백만원과 함께 표창한다는 발표를 했다.
이런 발표를 충남도가 뒤집는 데는 얼마 걸리지 않았다, 도는 대책위의 주민 청원 감사를 받아들여, 9월 23~27일에 감사위원회 조사과에서는 감사 결과(본보 12일자, 보도) 2건이 부적절하다는 결과를 내놓았다, 같은 사안에 대하여 2중 잣대를 들이 댄 것이다.
언론과 충남도 의회도 일제히 충남도 행정을 맹비난하고 나섰다, 적극행정이라며 포상금까지 주겠다던 도가, 위법행위라며 주민감사청구에서 징계를 들고 나왔다는 비판이 연일 보도 되고 주민들도 이런 상황이면 공무원이 일을 하겠냐며 행정의 일관성을 주장했다.
충남도의회도 도의 이런 행정결과에 대하여 지적하며, 적극행정 기준에 대한 조례를 의회에 상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들의 반대여론도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왕대리의 입주반대 대책위의 한 주민은 “사법기관의 판단을 받아서라도 반드시 의료용세탁공장의 입주를 저지 시키겠다”며 “조만간 사법기관에 충남도와 계룡시 공무원을 상대로 수사의뢰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 시민은 SNS를 통하여 “행정기관이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고 무조건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며 “시민과 정치인 언론이 서로의 상생의 길을 모색하여 시가 좀 더 발전 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 졌으면 한다, 충남도, 감사위가 결과를 내 놓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섣부른 행동은 하지 말아야 한다 ” 고 말했다.
또 다른 시민은 “이런상태면 충남도 행정을 규탄하는 집회가 계룡시에 일어 날 수도 있다,아무리 작은 지방자치단체지만 시민을 무시하는 갑질 행정은 절대로 해서는 안된다”말하며“적극행정이라며 권장했다가 징계주를 주는 뒤통수 치는 행정을 중단해야 한다, 계룡시를 너무 만만하게 본것아니냐,시민들의 양극화에 대한 책임을 도가 반드시 져야 한다” 고 따져 물었다.
계룡, 제1산업단지의 비극에도 의료용세탁공이 90%이상의 공정을 마친 가운데 시민과 언론 정치권의 양분화가 극에 달한 상황에서 충남도가 어떠한 결과를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계룡=고영준 기자 koco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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