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선 주무관. 그는 단양군 관내 골프장 취득과 관련한 원고의 취득세 등(10억 원)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설명했다. |
군은 지난 12일과 13일 이틀에 걸쳐 전남 화순군에서 개최된 발표대회에서 '골프장 취득가액 누락 세무조사 추징사례' 주제로 충북도 대표로 참가했다.
발표자로 나선 재무과 이미선 주무관은 단양군 관내 골프장 취득과 관련한 원고의 취득세 등(10억 원)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설명했다.
2014년 7월부터 2017년 7월까지 3년간에 걸친 쟁송과정에서 1심(단양군 패소) → 2심(단양군 패소) → 3심(파기 환송) → 원고 상고 → 상고 기각(단양군 최종 승소)의 각본 없는 역전 드라마를 펼친 추징사례다.
군은 이번 발표로 심사위원 및 참가자들로부터 큰 관심과 호평을 받았다.
설기철 군 재무과장은 "이번 사례는 골프장에 대한 취득세 과세대상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확화 한 전국 최초의 기준사례"라며 "이번 수상으로 단양군은 12월 중 보통교부세를 추가로 더 지원받을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단양=손도언 기자 k-55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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