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지방세·세외수입 공무원 등 20여 명으로 영치반을 편성해 2회 이상 자동차세가 체납된 차량과 체납발생일로부터 60일 이상 경과된 차량으로 과태료가 30만 원 이상 체납된 차량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단속에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영치되며 체납액을 납부해야만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다만 시는 1건 이하 체납차량 과 생계형 차량은 직접영치보다는 영치예고를 통해 자발적 납부를 유도했다.
시는 그동안 체납차량에 대해 연중 수시로 단속을 해 올해에만 현재까지 총 555대를 영치해 3억 3200만 원을 징수했다.
시 관계자는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는 자진납부 분위기 확산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조치로 올해 말까지 지속적인 영치활동으로 성실납세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세종=오희룡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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