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분야 전담팀은 국내외 주요 플랫폼 기업 등의 불공정행위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함과 동시에 향후 소송과정 등까지 고려해 체계적이고 완성도 높게 대응하기 위해 설치한 특별전담팀이다.
공정위는 사무처장을 팀장으로 시장감시국이 중심이 돼 경제분석과·국제협력과 등의 지원을 받아 온라인플랫폼, 모바일, 지식재산권 등 3개 분과, 15명 내외로 구성될 전망이다.
지난 15일 열린 첫 번째 회의에서는 분과별 주요 사건에 대한 조사 진행상황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특히 '온라인 플랫폼 분과'와 관련된 주요 현안과 이슈들이 집중 논의됐다.
우선 현재 조사 마무리 단계에 있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 사건과 관련된 쟁점과 대응 논리 등을 최종적으로 점검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온라인플랫폼 분야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한편, 특히 현재 실태조사 중인 OTA(Online Travel Agency) 분야의 '가격동일성조항'과 관련된 해외 법집행 사례와 시사점 등에 대해 검토했다.
가격동일성조항(rate parity)은 OTA를 통해 객실을 판매할 때, 경쟁 OTA 또는 숙박업소의 웹사이트를 포함한 다른 판매경로와 같거나 더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뜻한다.
공정위는 ICT 분야 전담팀은 주기적으로 분과별 점검 회의를 개최 예정이고, 각 회의를 통해 과거 퀄컴, 인텔 등 사건처리의 경험을 보유한 사건·소송 담당자들(내부 전문가 pool), 업계·학계 전문가들(외부 전문가 pool)로부터의 의견 청취 및 자문도 활성화한다는 전략이다.
세종=오주영 기자 ojy8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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