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강원도 |
공개대상자는 지난 3월 지방세심의위원회 1차 심의를 거쳐 대상자 선정을 마친 후, 6개월 간 체납액 납부이행 등 소명 기회를 거쳐 명단을 공개하였으며, 체납자가 체납액의 30% 이상, 납부하였거나 불복청구 중인, 경우 등은 공개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는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지방세의 경우는 2006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세외수입의 경우는 2018년에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앞으로도 도는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체납자에 대하여 출국금지 요청 및 압류재산 공매처분 등 법령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라 밝히면서, 명단공개 대상자는 강원도청 홈페이지(www.provin.gangwon.kr) 및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춘천=한상안 기자 dhlfy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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