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아직도 남은 반찬 재사용… 소비자만 봉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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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아직도 남은 반찬 재사용… 소비자만 봉인가

  • 승인 2019-11-21 16:53
  • 신문게재 2019-11-22 23면
  • 이승규 기자이승규 기자
먹다 남은 반찬을 재사용하는 것은 오래전의 일로 기억하기 쉽다. 하지만 이는 순전히 소비자들만 모르는 비밀 아닌 비밀로 지금도 버젓이 행해지고 있는 모양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눈 가리고 아옹하는 것은 상도와는 거리가 멀다. 아무리 경기가 어렵고 상차림이 아깝더라도 손님이 먹다 남긴 음식을 다시 사용하는 것은 생각만으로도 안 될 말이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최근 배달 전문 음식점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펼친 결과, 반찬 재사용과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를 무더기로 적발했다. 손님들이 먹고 남긴 배추김치와 오이무침, 마늘종 무침 등은 따로 빈 그릇이나 비닐봉지에 담아 보관하는 것은 예사다. 유통기한을 석 달 이상 지난 음식도 있었다. 비록 경기 지역에서 적발된 사례지만 다른 지역은 안 그렇다고 장담할 수 없다.

잊을만하면 터져 나오는 반찬 재사용 문제는 충격적이다. 지난해 3월 충북 청주의 시외버스 터미널 식당은 손님이 먹다 남긴 국물까지 싹싹 긁어모아 재사용하는 모습이 카메라 영상에 고스란히 잡혔다. 같은 해 7월에는 서울의 한 해물탕집에서 다른 손님이 남긴 국물로 볶음밥을 만들어 배달하는 모습을 다른 손님한테 발각된 적도 있다. 물론 적발 순간 손사래를 치며 아니라고 하겠지만, 식당 종업원의 말을 빌리면 손님들이 알아서 먹어야 할 듯싶다.

반찬을 재사용하다 적발되면 해당 업주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라 영업정지와 함께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분을 받는다. 하지만 손님을 속이려 들면 재간이 없는 게 현실이다. 재사용 반찬을 새것과 섞어 내놓을 때는 알고도 당해야 한다. 식품위생법 위반은 어느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다. 영업주 양심의 문제다. 먹는 것을 가지고 장난치는 것은 사람이 할 짓은 아님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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