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회복 위한 토크콘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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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회복 위한 토크콘서트

충남도·당진시, 시민단체와 관할권 결정 대응 공유

  • 승인 2019-11-22 13:18
  • 박승군 기자박승군 기자
충청남도와 당진시는 22일 오후 1시 30분부터 약 2시간 동안 당진상공회의소에서 법률·항만 전문가와 충남지역 사회단체, 지역주민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회복을 위한 토크콘서트를 개최했다.

이번 토크 콘서트는 당진항 서부두 매립지 관할권 분할결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최종 선고를 앞두고 지난 2015년 당시 행정안전부의 잘못된 매립지 분할 결정에 대한 부당성을 충남도민과 공유하고 헌재 심판 이후 대응 방향을 모색코자 마련됐다.

진행은 충남도계 및 당진땅수호 범시민대책위원회의 김종식 공동위원장의 개회사에 이어 박영규 위원장의 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바로 알기에 대한 발제가 이어졌다.

이후 변호사와 교수 등 법률전문가와 함께 매립지 관할권 소송 대응방향을 주제로 유사 경계분쟁 사건결과와 헌재 선고 예상 시나리오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영규 위원장은 발제에서 지난 2000년 당진항 서부두 제방에 대한 관할권을 다퉜던 1차 분쟁과 지난 2009년 지방자치법 개정을 빌미로 서부두 매립지 관할권에 대한 귀속 자치단체 결정에 대한 2차 분쟁의 경과를 설명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의 지난 2015년 분할결정이 부당한 이유와 이 결정 이후 충남도민이 빼앗긴 땅을 되찾기 위해 이어온 촛불집회, 1인 시위 활동 등을 공유했다.

특히 박 위원장은 관습법상 해상경계 무시, 분할결정 이후 신평~내항 간 연육교 건설 완료시 존재하게 될 기이한 형태의 관할구역, 항만구역 특성 상 지리적 연접성과 주민 편의성 등은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점, 서부두는 충남도가 관할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점 등을 근거로 2015년 행정안전부장관의 매립지 분할결정이 잘못됐다고 강조했다.

한편, 당진항 서부두 매립지 관할권 2차 분쟁은 2009년 공유수면 매립지의 귀속 자치단체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결정토록 개정된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평택시 등이 시가 관할권을 행사해 오던 당진항 서부두 매립지의 관할권을 결정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 행안부가 분할결정(평택시 관할 67만9589.8㎡, 시 관할 28만2760.7㎡)을 하면서 촉발됐다.

충남도와 시, 아산시는 이 결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대법원에 행안부 장관의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으며 충남도민들은 충남도계 및 당진땅수호 범시민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촛불집회 1580일, 헌재 1인 시위 1178일, 대법원 1인 시위 131일을 이어오고 있다. 당진=박승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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