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태정 대전시장이 2일 시청 기자실을 방문해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난달 2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 소위를 통과한 혁신도시 지정 관련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 사진제공은 대전시 |
허 시장은 2일 시청 기자실을 찾아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하 균특법) 개정안이 국회 해당 상임위 법안 소위를 통과한 데 대해 "혁신도시를 담을 그릇을 장만했다"고 평가한 뒤 "상당한 난관이 있었던 경험에서 알 수 있듯, 국회 본회의 통과와 혁신도시 지정까지 대전과 충남이 함께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임위 소속인 박범계 의원과 홍문표 의원 등이 다른 지역 의원의 반대를 설득하고 본인과 양승조 지사도 여기에 함께 참여했다"며 "여야와 대전·충남 지역구분 없이 함께 힘을 모으고 노력해 성과를 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앞서 혁신도시 지정 절차 등을 담은 균특법 개정안은 지난달 2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 소위를 통과했다. 박범계 의원 등 충청권 국회의원 3명이 발의한 개정안이 병합돼 처리됐다.
개정안에는 혁신도시는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광역 시·도, 특별자치도 별로 지정하도록 하고 혁신도시가 지정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국토부장관이 지정토록하고 있다.
상임위 법안 소위를 통과한 만큼 앞으로 국회 산업위 전체회의, 법사위, 국회 본회의 통과를 남겨두고 있다.
하지만, 균특법 개정안은 현재 연내 국회 본회의 통과가 녹록치 않다. 자유한국당의 기습적 필리버스터 신청을 둘러싸고 여야가 '네 탓 공방'으로 평행성을 달리면서 예산안 처리는 커녕 본회의 개의 여부도 불투명하다.
이에 대해 허 시장은 "국회가 여러 정치적 쟁점으로 대치 중에 있지만 민생 법안은 정치 쟁점이 아니라 하루 빨리 시민, 국민을 위해 처리돼야 한다"면서 "균특법 개정안도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 내년에는 혁신도시 지정까지 갈 수 있도록 국회를 설득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전시티즌 기업구단화에 대해 허 시장은 "고용승계에 관한 문제와 시설 이용에 관한 문제, 대전시 역할에 관한 문제 등에 대해 (하나금융그룹 측과) 의견 차이가 있다"면서 "상호 조정을 통해 연말까지 해결하겠다"는 말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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