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유기농업자재지원 사업으로 친환경농업인 등에게 유기농업자재, 녹비작물 종자 등 구입비용을 지원해 경영비 부담을 줄이고, 지력증진, 농약·화학비료 사용감소를 유도해 지속가능한 농업을 이끌 계획이다.
신청대상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며, 2019년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을 성실 납부한 농업경영체를 우선 지원한다.
아산=남정민 기자 dbdb8226@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