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강사, 전임강사, 조교, 조교수, 부교수, 전임교수, 정교수, 학과장 등…… 교수에도 정교수, 겸임교수, 명예교수, 석좌교수, 초빙교수, 산학협력중점교수, 특임교수, 기금교수 등 정말이지 헷갈린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시민기자는 대부분 '시민기자'라는 본연의 위촉장을 주는 경우가 많다. 간혹 리포터나 유포터, 명예기자 등으로 위촉장을 받기도 한다. 얼마 전에는 모 정부기관의 국민참여위원회 국민위원으로 위촉되었다는 전갈을 받았다.
그리곤 국민위원들과의 간담회가 있다기에 세종시에 다녀왔다. 40명을 선발하는데 2,328명이 지원했다는 서면발표를 보았다. '그렇다면 그날 참석한 국민위원들은 모두 군계일학(群鷄一鶴)이 아닐까?' 싶었다.
'국민위원'이라는 명칭도 따지고 보면 시민기자의 개념에 속한다. 아무튼 그런 사실을 카톡으로 지인에게 보냈더니 이런 덕담의 답신이 돌아왔다. "지금의 '위원'에서 앞으론 '의원'으로 바뀌길 응원합니다."
순간 실소가 터지면서도 새삼 '국회의원이 되면 달라지는 것엔 무엇이 있을까?'가 관심의 레이더에 포착됐다. 대한민국에서 국회의원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또한 국회의원이 되면 어떤 특권이 있기에 많은 사람들이 국회의원 배지를 달기 위해 도전하는 것일까. 우리나라에서 국회의원이 되면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이 주어진다.
면책특권은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지지 아니한다"는 것이며, 불체포특권은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하며,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는 것이다.
특전에 가까운 대우가 많은 것도 국회의원이다. 단순 세비만 보아도(수당 포함) 연봉 1억 2000여만 원에 이르며, 단 하루만 근무해도 65세 이상이 되면 월 120만 원의 연금을 평생 지급받게 된다고 한다.
국회의원회관 내에 사무실과 연간 운영 경비 5000만 원을 지원받는가 하면, 의정활동 지원 보좌관 6명(연봉 2억 7500만 원), 차량유지비(월 146만 원), 연 2회 이상 해외시찰 국고지원 등 국회의원 1인당 연간 5억여 원의 경비를 직접 지원받게 된다.
이와는 별도로 후원회를 통해 매년 6억 5000만 원까지 정치자금 모금을 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법률안 제출권, 헌법개정안 제출권, 탄핵소추 발의권, 대정부 질문권, 의안에 대한 찬반 토론권, 임시국회 소집 요구권 등 각종 권리가 주어진다.
이와 함께 국유철도·선박·항공기 무료 사용, 각종 행사시 장관급 예우, 공항 귀빈실과 VIP 주차장 이용, 출국 수속 대행, 골프장 VIP 대우, 해외 출장 시 재외공관 영접 등 갖가지 유·무형적 특전이 제공된다.
가히 절대적이자 파격적 예우가 아닐 수 없다. 국회의원으로서 묵묵히 본연의 의무를 수행해오고 있는 의원들도 있지만 지켜야 할 의무는 도외시하면서도 자신들이 누릴 수 있는 특혜만을 찾는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국회의원도 없지 않다.
그들에 대한 국민들의 차가운 시선이 다음의 국회에선 얼마나 바뀔 수 있을지 모르겠다. 나와 같은 무지렁이가 '의원(議員)'이 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언젠가는 돌연 마음을 바꾼 적이 있다.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있더냐?'는 반발심이 근거였다. 그러나 낙선을 거듭하여 패가망신하였다느니, 정치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는 따위의 조언에 그만 마음을 접었다.
왕관의 무게를 견딜 수 있는 자여야만 비로소 정치도, 의원도 할 수 있는 것이라 믿는다. 이에 적합한 사자성어로선 무한불성(無汗不成)과 무인불승(無忍不勝)이 제격이다. 무한불성은 '땀을 흘리지 않고는 어떤 일이든 이룰 수 없다'는 뜻이며, 무인불승은 '인내가 없으면 이길 수 없다'는 뜻인 때문이다.
앞으로도 나의 의원(蟻援), 즉 '구원하러 온 군사'는 사랑하는 가족들이다.
홍경석 / 수필가 & '사자성어를 알면 성공이 보인다'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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