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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학교 학폭위는 가해학생들의 지속적인 괴롭힘 강도가 높아지고 횟수가 반복되자 피해학생 학부모의 요청으로 개최됐다. 이 결과 학폭위자치위원회는 지난달 말께 '학급교체'라는 강도 높은 징계를 결정한 바 있다.
피해학생 측은 일련의 사건이 계속됐지만 학교와 담임교사의 미온적 태도와 방학을 앞둔 상황에서 내려진 조치가 과연 가해학생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고 반문하고 있는 상황이다.
피해 학부모는 "학폭위 개최 후 12월 초인 지난 금요일 학급교체가 결정됐다. 아이가 방학식은 꼭 가고 싶다고 했고 징계가 내려졌으니 가도 되겠다는 마음으로 월요일 학교를 방문했다"며 "하지만 가해학생의 학급 교체는 시행되지 않았다. 교실에 들어가 보지도 못한 채 돌아와야 했다"고 토로했다.
하지만 학교 관계자는 "학사 절차 상 방학과 맞물리기는 했지만, 학폭위 징계 이행은 14일 내로 하는 것이 규정"이라며 "피해학생은 방학식까지 현장체험학습 일정을 냈기 때문에 그 이후 결정해도 큰 무리가 없다고 봤다"고 말했다.
학급교체는 해당 학년 전 교사와의 협의도 필요한 부분이라 피해학생이 등교를 미리 알렸다면 더욱 신속하게 처리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 학교의 사례를 봤을 때 학폭위 개최-징계 결정-징계 이행으로 이어지는 과정은 매끄럽지 않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수긍하는 입장 차도 분명하게 존재한다. 이 과정에서 학폭위 제2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연출된다. 피해자와 가해자는 물론이고, 담임교사와 학급, 그리고 학교 구성원까지도 학폭위로 인한 영향을 고스란히 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일각에서는 "학폭위가 열리는 것 자체가 제2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며 "교육기관인 학교에서 열리는 학폭위는 징계와 처벌을 위한 과정이 아니라는 점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학교 관계자는 "학폭위 피해자가 어떤 경우에서든 최우선이라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 다만 학폭위에 출석해야 하는 가해자의 정서, 사태 해결까지 중립을 유지해야 하는 학교와 담임교사, 학폭위 일정으로 어수선한 학급까지 말하자면 결국 모두가 피해자"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학폭위 피해자와 가해자가 소속된 학급은 담임교사 요청으로 위클래스 전문상담사가 방문하기도 했다. 담임교사 또한 어울림센터에서 정서적 심리 상담을 앞두고 있고, 피해자와 가해자 학부모 그리고 아이들은 위클래스나 외부 기관에서 10시간씩 필수 상담을 이행해야 한다.
교육계 관계자는 "학교폭력과 관련해 학교장 자체해결제가 도입되고, 교육지원청으로 이관을 앞두고 있다. 소모적인 절차는 배제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정신적 치유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간혹 아이들의 문제가 학부모들의 입장으로 변질돼 아이들의 입장을 배제하기도 하는데, 문제의 사안에 집중할 수 있는 절차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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