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민식이법 논란, 어린이 보호와 안전만 생각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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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민식이법 논란, 어린이 보호와 안전만 생각하면 된다

  • 승인 2019-12-15 15:17
  • 신문게재 2019-12-16 23면
  • 이승규 기자이승규 기자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민식이법'이 어린이 보호냐 운전자에 대한 처벌 과잉이냐를 놓고 논란이 거세다. 민식이법은 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 단속 카메라와 신호등 등을 우선 설치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과 스쿨존에서 사망사고를 낸 가해자에 대해 가중처벌을 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법률개정안이 주요 핵심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논란도 논란이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빠져 있다는 게 문제다. 바로 스쿨존의 역할이다. 어린이를 보호하도록 정해진 스쿨존은 이유 불문하고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한 예방이 우선이어야 하는데, 지금껏 이게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어찌 보면 예방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다. 일례로 민식이법이 나오지 않았다면 스쿨존에서의 사고예방을 위한 단속 카메라와 신호등 설치 등의 조치는 하지 않아도 그만이라는 것인지 안타깝기만 하다.

이는 민식이법 통과 이후 지자체마다 호들갑스럽게 움직이는 모습만 봐도 알 만하다. 학교 주변 등을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정해놓고 그동안 예방적 조치를 해놓은 것을 보면 말로만 스쿨존이지 내팽개쳐놓은 것이나 다름없는 실정이다. 스쿨존 내 과속단속과 범죄 예방을 위한 카메라 설치율은 전국적으로 많아야 5% 수준이다. 이래 놓고 스쿨존에서의 안전을 주장했다면 남사스러운 일이다.

어린이보호구역은 1995년 처음 우리나라에 도입됐다. 이 구역에서는 시속 30㎞ 이하 속도로 차량을 운행해야 하며, 과속방지턱 등 여러 교통안전시설이 설치돼있지만, 교통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번 민식이법의 논란은 운전자에 대한 과잉처벌이 핵심이다. 하지만 이에 앞서 한가지 확실히 해야 할 것은 스쿨존은 어린이보호와 안전이 절대 우선이란 점이다. 무엇보다 과속단속 카메라와 신호등을 설치했다고 스쿨존이 안전할 것이란 생각은 오산이다. 운전자의 절대적인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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