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2030청년복지센터(센터장 최진근)가 지난 13일 복자여자고등학교에서 3학년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청년주거안정교육을 실시했다.<사진>
청년주거안정교육은 천안시청년기본조례 제21조(청년주거와 생활안정)에 따라 2018년도부터 운영되는 것으로 주거 계약 시 유의할 사항 등 청년들이 사회인으로 나가기 전 필요한 주거 계약 기본 사항을 교육하고 있다.
이에 센터는 올해 천안시 관내 대학교 및 특성화고교 3학년을 대상으로 총 14회 1698여명에게 교육을 진행해 큰 호응을 얻었으며 인문계고교까지 대상을 확대 실시하고 있다.
박헌춘 천안시 교육청소년과장은 "대학 및 사회로 진출하는 청년들이 전·월세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금전적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교육을 통해 관련 피해를 예방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천안=김경동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