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는 2030년까지 추진되는 국책사업으로 일제강점기 등록된 기존 지적도면을 새롭게 조사·측량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적도면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므로써 재산권을 보호하고 토지분쟁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
군은 음지지구 지적재조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난 16일부터 17일까지 음지1,2리 마을회관에서 대상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1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주민설명회를 가졌다.
지적재조사사업지구 지정 신청은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과 사업지구 면적 3분의 2 이상의 소유자 동의가 있어야 추진할 수 있다.
군은 향후 사업지구 신청 후 지정되면 사업자 선정, 일필지 현황조사, 지적재조사측량, 경계협의 및 결정, 면적 증·감 필지 조정금 산정 등 절차를 거쳐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금산=송오용 기자 ccms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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