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소셜미디어에는 #대전S여중미투 해시태그가 인기 검색어로 떠오르며 학부모와 학생들의 관심을 모았다.
익명을 요구한 제보자는 "지난 2016년부터 이 학교 교사가 학생들이 볼 수 있는 공간에서 음란 동영상을 시청하고 학생들에게 비속어·성적 비하 발언을 일삼았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미술 시간에 모 교사가 학생들에게 불필요한 신체적 접촉을 했을 뿐 아니라 2017년 수련회 버스 차량 안에서도 일부 교직원들이 학생들의 신체를 만졌다는 주장이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진로·진학 지도를 하던 도중 학교가 원하는 방향으로 진로를 결정할 것을 강요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제보자는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같은 재단 학교인 S여고에 진학하기를 강요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문제가 불거지자 학교측은 "교사에게 가정이 있으니 일을 키우지 말자"며 학생들에게 입막음을 요구, 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여기에 지난 2018년 교육청이 전수조사를 진행하며 관련 내용을 교육했지만 지난해 새로 부임한 다른 남교사 역시 학생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일삼았다는 주장도 나와 문제의 심각성을 키웠다.
대전교육청은 해당 사건에 대해 오는 29일 남부호 부교육감 주재 대책회의를 앞두고 있다.
이에 전교조는 지난 23일 성명을 내고 대전교육청의 특감을 요구했다. 또, 성비위와 관련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피해 여학생들에 대한 상담·치유 프로그램을 가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학교폭력법을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행 학교폭력법은 학교장이 학교폭력 예방·대책을 위해 교직원·학부모에 대한 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하고, 학교 폭력이 발생한 사실과 조치·결과 등을 학교장이 교육감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중학생 자녀를 둔 한 학부모는 "신성한 교육 현장에서 미성년자를 상대로 미투 사건이 벌어지다니 아이를 학교 보내기가 무섭다"며 "보다 더 강력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지난 23일 교육국장 주재 대책회의가 열려 30일부터 특별감사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김유진 기자 1226yu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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