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서에 따르면 구급대원의 현장 활동 시 감염병 (의심)환자에 대한 단계별 대응 지침을 내리고 의심환자 이송 시 감염의 확산·경로를 차단하기 위해 감염보호장비 착용을 의무화했다.
남면지역대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전담 구급대로 지정·운영하고 환자 이송 후 복귀 시 소독제를 이용해 구급차와 구급장비를 소독·멸균하도록 조치했다.
한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는 발열, 기침, 호흡곤란 등의 증세가 나타나며, 예방법은 30초 이상 손 씻기, 기침 예절 지키기,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지킬 것을 당부했다.
김경호 서장은 “태안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청정지역이 될 수 있도록 대응태세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태안=김준환 기자 kjh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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