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시에 따르면 오는 21일부터 시행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과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주택시장 안정화와 부동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해 발표한 '9.13대책'의 일환으로, 허위계약 신고와 가격담합 등 여러 불법행위를 철저하게 차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동산거래신고법'개정안은 현재 '60일'인 신고기한을 '30일'로 단축하고, 거래신고 후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이를 신고하도록 해 신속하고 정확한 실거래 공개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다운거래, 허위계약 신고 등 부동산 거래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국토부가 직접 또는 공동으로 조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은 집주인 가격담합 등 거래질서를 혼탁하게 하는 불법행위를 금지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과장광고와 허위매물을 방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으며, 부동산 상설 조사팀을 발족해 불법전매와 실거래신고법 위반 등 주택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직접 수사와 조사에 착수한다.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 초과 및 거래 취소 미 신고 시 부동산거래 신고법에 따라 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가격왜곡행위 및 집 주인의 집값 담함 행위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대전시는 개정법령 시행에 따른 개정내용과 유의사항이 담긴 안내문을 관내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 배포해 개정된 규정을 알지 못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홍보에 나설 예정이다.
류택열 시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은 "부동산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허위계약 신고·집주인 가격 담합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대응해 보다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며 "시민들께서도 불법 거래행위 근절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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