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술원에 따르면 퇴비 부숙도 검사는 배출시설 신고 규모일 경우 1년에 1회, 허가규모일 경우 6개월에 1회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하고, 분석결과는 3년간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한다.
또 축산농가에서 가축분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할 경우 축사 면적 1500㎡ 이상은 무숙 후기 또는 완료시, 1500㎡ 미만은 부숙 중기 이상일 경우 퇴비를 살포해야 한다.
기준 위반 시 허가대상은 최대 200만원, 신고대상은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퇴비 부숙도 검사는 검사기관으로 지정돼 있는 도농업기술원(유료)와 시·군농업기술센터(무료)에서 가능하다.
분석의뢰는 검사신청서와 시료 500g을 지참해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결과가 나오기까지 1~3주 가량 소요된다.
시료는 대표성 있게 500g 이상 채취한 후 시료봉투에 포장해 채취날짜와 시료명, 주소, 시료내역 등을 기재하고 밀봉해 가급적 24시간 내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한다.
농업기술원은 앞서 지난 14일 도내 시·군농업기술센터 분석 담당자를 대상으로 퇴·액비 부숙도 뿐 아니라 함수율, 염분 등 의무 검사 5항목에 대해 측정원리 및 분석 실습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송용섭 농업기술원장은 "축산농가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시행에 따른 시·군농업기술센터 분석 담당자 교육을 상시 실시해 신뢰도를 높일 것"이라며 "혼란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청주=오상우 기자 osw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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