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로 인한 농가의 농작물 피해를 예방함과 동시에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전기울타리, 철망, 방조망 등의 피해예방시설을 지원한다.
총 사업비는 9천만 원으로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60%를 지원하되, 농가당 최대 300만원까지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오는 3월 2일부터 3월 12일까지이며, 신청방법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서를 작성해 해당 읍·면·동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멸종위기종으로 인한 피해발생 지역, 과수, 화훼 및 특용작물 재배지역 등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한다.
시 관계자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가의 피해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통해 농가들이 안정적인 농업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논산=장병일 기자 jang39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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