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영월군 |
관내 농촌체험휴양마을 사업운영 대상이 선정되면 군/농촌체험마을 홈페이지 모집공고를 통해 사업비 내에서 신청 접수를 받게 된다. 참가대상은 영월군에 관심이 있고 이주를 고려 중인 만 18세 이상의 타 시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최소 1주 ~ 최대 1개월까지 1인/1일 5만 원 범위 내에서 숙박 및 체험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
농업기술센터 송노학 소장은 영월군 한 달 살기 체험을 마친 뒤 추후 영월군으로 전입 시 체계적인 귀농 귀촌 정책과 실용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해 성공적인 영농정착을 유도 하겠다."고 말했다.
영월=한상안 기자 dhlfy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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