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경 조달청장은 지난 26일 오후 5시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대응 긴급회의를 주재했다. |
정무경 조달청장은 지난 26일 오후 5시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대응 긴급회의를 주재해 '신속공급대응 전담팀(TF)'을 차장을 반장으로 하는 '코로나19 비상상황대응반'으로 격상하고, '코로나19 확산방지 조달업무지침'을 마련했다.
이번 지침에 따라 입찰 참가를 위해 반드시 조달청을 방문해서 처리해야 하는 지문등록 의무가 유예되고 제조기업 공장 현장실사(월간 약 100건), 불공정 조달행위 조사 등 조달 공무원의 기업 방문을 가능한 서면으로 대체해 현장 방문에 따른 기업의 방역 조치 등 부담을 경감하도록 했다.
또한 각 지역의 교수 등 평가위원들이 모여 대면방식으로 진행하는 조달계약 심사·평가를 가능한 온라인 방식 또는 서면 심사로 전환하고, 불가피하게 대면심사·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경우에는 철저한 방역 조치를 할 계획이다.
조달공무원 등 종사자의 감염이나, 자가 격리로 인한 업무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 원격근무 서비스(GVPN)를 통한 재택근무, 대리업무 체제 구성 등 사전 대비책도 마련했다.
조달기업, 공공기관 조달담당 공무원 등 연간 1만명 이상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조달교육원은 운영을 중단했다.
정무경 조달청장은 "이번 조치는 지난달의 코로나 방역물품 신속 공급방안에 이어서 조달 분야에 중점적으로 적용 가능한 감염 확산 방지 조치"라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않도록 내?외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오희룡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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