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 1단독(판사 오세용)은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A(38) 씨 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대전에서 커피자판기 10여대를 부수고 190여 만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반복적으로 자판기를 부수고 돈을 훔쳐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 실형 판결을 내렸다.
오 판사는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지만, 반복적으로 범행이 이뤄진 점, 일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김성현 기자 larcz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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