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 공동주택 인허가 단축 등 경제대책 내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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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구, 공동주택 인허가 단축 등 경제대책 내놔

불법건축물, 불법광고물 시정기간 연장
상반기 체납액 정리기간 3개월→2개월
체납차량번호판 영치 영치 예고로 전환
신고세목 신고.납부기한 6개월 내 연장

  • 승인 2020-03-30 23:37
  • 김소희 기자김소희 기자
유성구청사전경-2018s
대전 유성구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구민들을 위해 인허가 처리기간 단축,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등 다양한 지원책을 실시한다.

29일 구에 따르면 유성구는 관내 신청되는 공동주택 인·허가 건에 대해서 사업계획 승인, 분양승인 등 행정처리 기간을 대폭 단축해 건설업체 자금 마련에 숨통을 틔우고 사업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견본주택을 사이버 견본주택으로 운영할 것을 권고해 다수 인원이 방문하는데 따른 감염확산을 사전에 방지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사업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불법건축주 및 불법광고물 설치 광고주에게는 시정기간을 연장하고 과태료도 징수 유예해 주기로 했다.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불법건축물 행정절차 기간은 현재 105일에서 최장 225일까지, 불법광고물 행정절차 기간은 현재 90일에서 최장 165일까지 연장되며, 과태료는 징수유예 결정일 다음 날로부터 1년 이내로 연장된다.

납세자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각종 세정지원도 함께 추진된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하고 체납차량번호판 영치도 영치예고로 전환되며 체납자의 예금·보험 출금조치, 차량·부동산 공매절차도 최대 1년까지 유예한다.

취득세·지방소득세·종업원분 주민세 등 각종 신고세목의 신고·납부기한도 6개월(1회 연장, 최대 1년)범위 내에서 연장하고 있으며, 이미 고지한 지방세 납부가 어려운 경우 역시 동일한 기간 범위내에 징수유예 등이 가능하다.

아울러 확진환자, 자택격리자, 확진자 방문으로 인한 피해 업체 등에 대해서는 부과제척기간 만료 임박 등 법률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상황에 따라 최대 1년까지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현재 세무조사를 진행 중인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중지 또는 연기하는 등 최대한 납세자의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정용래 청장은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조기 종식을 위해 모든 행정적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지방세 지원과 같이 피해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도 동시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소희 기자 shk3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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