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청주 도시계획시설(구룡근린공원1·2구역) 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청취'를 공고했다.
실시계획인가는 오는 7월 1일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 예정인 주요 공원에 대한 보존 방법을 구체화 하는 것이다.
구룡공원은 전체 면적 127만7444㎡ 가운데 민관 거버넌스 합의에 따라 1구역(44만23695㎡)과 2구역(83만5074.5㎡)으로 나눠 1구역은 민간공원으로, 2구역은 최대한 매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업시행자는 1구역 가운데 이미 조성된 1만2962.5㎡를 제외한 42만9407㎡의 민간공원 조성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했다.
사업시행자는 이 가운데 84.6%(36만3134㎡)를 공원으로 조성하고, 나머지 15.4%(6만6273㎡)에 공동주택(아파트) 등을 짓는 비공원시설로 개발할 계획이다.
시는 전체 토지의 35.7%인 사유지 29만8608㎡는 5년 이내에 500억원을 투입해 매입하기로 했다.
이 토지와 지주협약 토지 1206㎡를 포함한 29만9814㎡가 이번에 실시계획 인가 신청의 대상이다.
실시계획에는 공원 조성 등에 필요한 사업 계획, 공사 방법, 자금계획 등이 담겨 있고, 인가를 받으면 5년간 도시계획 시설 해제가 유예된다.
이번 실시계획인가 신청에서 제외한 32만4301㎡(2구역 전체 면적의 38.8%)는 7월1일 도시공원에서 자동 해제한다.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7만5299㎡(9.0%)는 지주협약으로 임차한다.
2구역에는 13만5660.5㎡(16.2%)의 국·공유지가 있다.
시 관계자는 "1구역은 사업시행자에 최대한 매입하도록 했고, 2구역은 다목적운동장·주차장·야외휴게장·산책로 등을 조성할 계획"이라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자동실효하는 6월 말 이전까지 실시계획인가가 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청주=정태희 기자 chance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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