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코로나 19 대책 특위 구성과 추경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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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코로나 19 대책 특위 구성과 추경 '처리'

  • 승인 2020-03-29 12:07
  • 방원기 기자방원기 기자
예결위사진
대전시의회는 감염병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감염병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이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했다.

시의회는 지난 27~28일 제249회 임시회 제1·2차 본회의를 열고 '감염병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가결하고, 추경을 취약계층과 영세자영업자 지원에 맞춰 집중했다.

우선 1차 본회의에선 '감염병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가결했다. 특위는 감염병 발생에 따른 시민 건강 안전망을 구축하고 피해 보상 문제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 의회 차원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김종천 의장은 특위 위원으로 홍종원·민태권·이종호·윤종명·채계순·우승호·김인식 의원 등 7명을 선임했다. 활동 기간은 2022년 6월 30일까지다.

시의회 또 2차 본회의를 통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2385억원 규모로 편성한 추경예산안 가운데 절차상 무리하게 편성된 마을축제 지원금 1억원을 삭감해 내부 유보금으로 증액 계상했다.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17만 가구에 30만원에서 63만원씩 지원하는 긴급 재난생계지원금 700억원을 비롯해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에 필요한 경비와 낙후상권 지원 사업비 610억원 등이 포함됐다.



소상공인 지원과 경영안정 자금 이자 보전 309억원,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방역 53억원 등도 반영됐다. 또 시교육청이 제출한 126억원 규모의 추경안도 심사해 코로나19와 관계없는 사업(12건, 69억원)은 감액했다.

우승호 대전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하루가 급한 지원대상자에게 신속하게 지원돼 최대한 빠르게 시민들의 가처분소득을 높이고, 이것이 지역 자영업체 및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신청·접수 절차 대폭 간소화, 적극행정 추진자에 대한 면책조항 명시, 중복 지원 제외 대상자를 명확히 설정하여 형평성 논란 사전 불식 등 집행에 필요한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

시의회는 시와 시교육청의 코로나19 추경 예산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당초 5일로 예정된 회기를 2일로 단축했고 주말 내내 예산안을 심사한 뒤 이날 오후 늦게 본회의를 열어 의결했다.
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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