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1차 시범 지역으로 선정된 대전 대덕과 천안, 아산, 홍성, 대덕 등 16곳의 주민들로 부터 호평을 받음에 따라 추가 신청을 받았다.
공모 결과, 서울시를 비롯해 광역 1곳과 24곳의 시·군·구가 공모에 응해 서울시, 경기도 안성 등 10곳의 지자체가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됐다.
추가로 선정된 지자체에 거주하는 임산부는 이르면 5월부터 친환경농산물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친환경농산물을 지원받고자 하는 임산부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고, 지자체에서 선정한 공급업체 쇼핑몰을 통해 주문신청 하면 직접 집까지 배송받을 수 있다.
임산부 1인당 연간 지원액은 48만 원으로 여기에는 임산부 개인당 자부담 9만 6천 원이 포함되어 있다.
농식품부는 사업 규모가 확대된 만큼 추가로 선정된 10곳의 사업 진행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노력을 다할 방침이다.
세종=오주영 기자 ojy8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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