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롬고 독도전시관을 찾은 여울초 학생들의 체험활동 모습. /세종시교육청 제공 |
최 교육감은 30일 성명서를 통해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이고 한국이 불법 점검하고 있다는 내용은 1877년 일본정부 최고행정기관인 태정관이 '울릉도 외 1도(독도)는 일본과 관계없음을 명심할 것'이라고 쓴 내용과도 명백히 위배되는 것"이라며 "2차 세계 대전 종전 후 연합국 최고 사령부에서도 '독도를 일본의 통치영역에서 분리한다는 내용을 담아 독도가 일본의 관할구역에서 제외된다'라는 사실도 있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영토인 독도에 대한 왜곡된 사실을 기술하는 교과서를 승인한 일본 정부에 항의하고 왜곡된 교과서 내용을 즉시 수정해야 한다"며 "일본이 이 사실을 인지하고 객관적인 진실을 미래세대에 가르치고 잘못을 인정하며 우리의 진정한 이웃으로 남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시교육청은 독도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우리 땅인 독도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독도교육주간 운영, 독도전시관 등을 적극 활용하여 독도교육을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세종=고미선 기자 misuny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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