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전 정부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만들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부정수급 방지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 지난해 10월엔 공공재정환수법을 만들었다. 일반 국민이나 공직자에게 돌아가는 보조금 등을 누수 없이 관리하려는 것이다. 여기에 맞춰 국민권익위원회는 보조금과 보상금, 출연금 부정 수급을 전담할 조직을 신설한다. 관련법 시행 4개월이 지난 4월에야 행정절차를 이유로 늦게 출범하는 것도 문제다. 법 적용 대상이 1만6492개 공공기관, 229조원에 이르는데 말이다.
중요한 사실은 국민 세금의 구멍을 특별사법경찰과 시·도별 전담 감사팀으로 못 막아낸 부분이다. 부정수급 고위험 사업 지정도 소용없었다. 더 이상은 도시나 농어촌을 가리지 않고 줄줄 새지 않아야 한다. 허위·과다 청구와 국고보조금을 노리는 편취사범도 줄지 않는다. 적발 또는 환수된 부패의 고리는 극히 일부다. 코로나19 확장재정 때문이 아니라도 보조금 지출 구조조정을 강도 높게 이행할 필요가 있었다.
그 이전에 보조사업 존속 여부에서 적정 예산까지 제로 베이스(원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부정 사범을 전산시스템으로 잡는 방식에는 한계가 있다.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이 있지만 나랏돈을 곶감 빼먹듯 하는 행태는 그대로다. 한시적 조직인 '공공재정환수제도과' 설치로 재정 정책을 왜곡하는 부정 수급이 뿌리뽑힐지 의문이 드는 이유다. 이제라도 보조금·출연금·출자금 지급과 사용 전반을 다시 정비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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