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청사 전경. |
앞서 정부는 지난 27일 0시를 기해 미국발 입국자 전원을 2주 간 자가격리토록 조치했다. 위반 시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과 '검역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한다.
A씨가 미국에서 입국한 날짜는 지난 28일이다. 이에 따라 A씨는 자가격리 대상에 해당하나, 29일 굴 채취를 이유로 자가격리지를 무단이탈한 것으로 드러났다.
태안군은 A씨와 전화 연결이 이뤄지지 않자 경찰과 함께 A씨 거주지를 방문, A씨 소유 차량이 없음을 확인하고 위치추적에 나섰다. 위치추적 중 A씨와 전화통화가 연결됐고, 태안군은 자가격리 무단이탈 사실을 고지한 뒤 즉시 복귀할 것을 전달했다.
태안군은 자가격리 위반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정석완 재난안전실장은 "최근 유럽과 미국 등 해외 입국자들의 코로나19 확진 비율이 높은 상황을 감안, 2주 동안 자가격리를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자가격리 대상자가 수칙을 위반할 경우, 해당 시장·군수로 하여금 즉시 고발조치토록 하는 등 강력 대응해 나아가겠다"라며 "힘들고 고통스럽더라도 자가격리 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내포=김흥수 기자 soooo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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