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청사 전경. |
올해 사업 대상 43개 지구는 4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내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지난해보다 3배 이상 사업비를 증액했다.
지적 재조사 사업 대상 지구로 지정되면 재조사 측량 및 경계 조정 절차를 거쳐 경계와 면적을 확정하고, 면적에 증감이 있는 토지는 조정금을 산정해 징수하거나 지급한다. 사업이 완료되면 토지의 경계가 분명해져 이웃 간 분쟁이 없어지고, 토지 재산권 범위가 명확해져 불필요한 지적 측량 비용도 감소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지적 재조사 사업은 경계 분쟁 해소나 재산권 행사에서의 불편을 해결하는 직접적인 혜택은 물론, 이를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내포=김흥수 기자 soooo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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