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도는 11개 시·군의 사과·배 재배농가 5254호, 4809ha에 사전 3회 약제 방제비 20억원을 지원했으며, 지역담당관제와 농작물병해충예찰방제단 운영을 통해 과수화상병 피해 최소화에 앞장서고 있다.
과수화상병은 한 번 발생하면 치료가 불가능하므로 사과나 배나무는 꽃이 피기 전 1차 방제를 하고 개화 후 두 차례에 걸쳐 적기에 적용약제를 뿌려 예방해야 한다.
방제 시기는 지역이나 과수원 위치, 과종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는데 개화 전에는 새순이 나오는 발아기에 농가에 배부한 동제약제를 뿌려줘야 하며, 개화 후에는 꽃이 80% 가량 만개 후 5일 전후에 2차 방제를 하고 15일 전후에 3차 방제를 반드시 해야 한다.
약을 사용 할 때는 등록된 적용약제를 뿌려야 하며, 약제별로 사용 시기나 희석 방법 등을 잘 숙지한 후 나무 전체에 약액이 골고루 충분히 묻도록 뿌려줘야 한다.
한경희 농업기술원 기술보급과장은 "과수화상병은 일단 발생되면 치료를 할 수 없어 과수원 폐원까지도 감수해야 한다"며 "사과와 배 재배농가는 반드시 적기 예방에 힘써주고 의심 증상 발견시 전화(☎1833-8572)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청주=오상우 기자 oswso@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